대상업종
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정의하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
신청자격 및 요건
| 구분 |
조건내용 |
비고 |
| 필수조건 |
- 광주광역시 관내에 본사와 주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
- 매출액 50억원 이상 (지식서비스업은 10억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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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충족 |
| 선택조건 |
- 매출액 증가율 : 최근 5년 평균 5%이상
- R&D 투자율 : 최근 3년 평균 1%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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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 이상 충족 |
| 우대사항 |
- 글로벌강소기업, WC 300등 성장단계별 국가공모사업 선정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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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우대 |
| 제외대상 |
- 최근 2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% 이하기업
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지방세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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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제외 |
선정기준
-
기술수준
-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쟁력(난이도) 수준
-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대외환경과 비교한 시장성 정도
-
기업의 사회적 책임
- 지역산업 및 경제적기여도
- 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도
-
4차 산업혁명 준비
- 4차 산업혁명 준비, 기업의 투자(공정개선, 인력 등)
- 교육(CEO 및 재직자 관련교육 이수 등)
-
기업 성장전략
- 기업 비전 및 중장기 목표의 지향성
- 글로벌 시장 확보 전략
- 매출 성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여부
-
R&D 혁신역량
- 기업 및 R&D 투자에 대한 대표자의 의지정도
- IP, 인력, 지식재산권, 연구시설 보유 현황, 인프라 및 투자 확충 계획
- 연구전담인력 구성
선정절차
※ 본 선정자격 및 요건 기준과 선정절차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