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업종
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정의하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
신청자격 및 요건
| 구분 |
조건내용 |
비고 |
| 필수조건 |
- 광주광역시 관내에 본사와 주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
- 매출액 10억 이상 50억 미만 (지식서비스업은 5억 이상 10억 미만)
- 매출액 대비 R&D 투자율 최근 3년 평균 3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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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충족 |
| 제외대상 |
- 최근 2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% 이하기업
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지방세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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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제외 |
선정기준
-
기업 성장역량
- 매출 성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여부
- 우수 기술 확보 전략
- 국내·외 시장 확대 전략
- 사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
-
R&D 혁신역량
- 연구전담인력 구성
- IP, 인력, 연구시설, 인프라 보유 현황
-
기술수준
-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쟁령(난이도) 수준
-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대외환경과 비교한 시장성 정도
선정절차
※ 본 선정자격 및 요건 기준과 선정절차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